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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에 보건복지부 "안타깝다" 입장 표명

간호법 통과에 보건복지부 "안타깝다" 입장 표명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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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야당 주도로 의결…갈등 조정 안 돼"
현장혼란 우려...긴급간부회의 열고 '24시 상황점검반' 구성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통과에 대해 안타깝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장 혼란을 우려,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한 긴급상황점검반도 구성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의결된 직후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돼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전한 것이다.

의료계 반발 등 현장 혼란을 대비한 긴급간부회의도 개최했다. 집단행동 등을 언급, 비판 수위를 높여온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행보를 주시하기 위한 것이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긴급간부회의에서는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조규홍 장관은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본회의 상정 예정일 직전까지 대한간호협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병원간호사회장단, 현장 간호사들을 잇달아 만나며 중재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예정됐던 5월 10일에서 당겨 4월 25일 발표하기도 했다.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며 '간호사 달래기'에 나섰던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특히 대책 발표 중 간호사 처우 개선 방식은 간호법 제정보다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직역별 독립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간호 관련 법률의 제명이 '간호법'이 아닌 직역을 의미하는 '간호사법'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 의료법 단일체계인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고도 짚었다.

조규홍 장관은 "중요한 것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다. 필요한 부분이다"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이를 위해 타 직역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역할 변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 간호계의 반발로 협의는 끝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 혼란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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