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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폭행 교수 반년 만에 복귀…대전협 "복귀 철회" 촉구

소주병 폭행 교수 반년 만에 복귀…대전협 "복귀 철회" 촉구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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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원장은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강민구 대전협회장 "보이콧 검토"
위원회 13인 중 교수 9명, 전공의는 2명뿐 "실효성 의심, 구조 개선해야"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지난해 9월 술자리에서 같은 과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A 대학병원 B 교수의 복귀가 결정돼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B 교수는 직무 정지 6개월 및 대학교수 겸직 해제 처분을 받았는데, 6개월의 직무 정지 기간이 끝나고 겸직 허가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 A 대학병원 전문의위원회는 B 교수가 담당하는 과가 필수 및 특수진료과로 전문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들며, 9명 중 5명의 찬성으로 B 교수의 복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B 교수의 복귀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 A 대학병원장이 지난 3월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평가하고 폭언·폭행 등을 조사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3기 위원장으로 선출됐음을 환기시키며 "병원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B 교수의 복귀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이콧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시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 1명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라는 것.

"2018년 국정감사 질의에서도 '교수와 수련병원에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를 폭행하거나 전공의법을 위반한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란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꼬집은 대전협은 "지난 3월 23일 위원회 구성에 이견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속한 개정과 분과위원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전공의 참여 기회 보장을 약속하고 본회의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이콧을 만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23년 4월 분과위원회 참여 전공의는 전체 30명 중 5명에 불과하다"며 "60명 중 9명이었던 제2기와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구조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 논의도 시작하지 않고 있으며, 24시간 연속근무를 제한하는 전공의 과로방지법에도 이해당사자인 수련병원 등의 부담을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개진했다"며 성토를 이어갔다.

강민구 대전협회장은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으로는 전공의를 향한 폭언·폭행 문제를 언론 공론화 없이 위원회 논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공의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를 개정해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교수)-근로자(전공의)-공익위원(변호사·노무사·공익단체 등)의 수를 현재보다 균등하게 맞추고, 위원회 형태 또한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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