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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협의 발언 사과하라"

"강중구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협의 발언 사과하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4.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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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업무능력 의구심 갖게 해…실언 인정해야"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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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지난 4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발언을 두고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강중구 심평원장은 한의사 초음파 검사에 대한 판단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대답하며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에 따른 급여화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대한종양외과학회장, 대한대장항문학회장, 대한수술감염학회장, 대한수술감염학회장, 일산차병원장 등을 역임한 강중구 심평원장의 약력을 언급,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의 위험성을 모를 수 없다"고 짚으며, "해당 발언은 의사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업무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꼬집었다. 

현재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건은 첨예하게 법리를 다투는 건으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2016도21314)의 보도자료를 통해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니다. 즉, 국민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의 영역으로,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전남의사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실질적 허용으로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급여화와 관련해 강중구 심평원장이 즉각 실언을 인정·철회하고, 의사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평원장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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