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간호법 표결 전까지 협의 지속 노력 당부"
간호협회는 '면담 잠정 연기'…"간호법 논의 부정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안)을 포함한 보건의료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장관 간담회를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의사협회장 간에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이행 상황과 간호법(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장관은 먼저 지난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력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현장에서 내실있는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 직역간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한 '간호법(안)'과 관련해서도 "표결 전까지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단체와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는 등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께 안정적인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 간에 협력이 필수"라면서 "정부도 보건의료 직역 간의 대화와 소통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의협에 이어 간호협회와의 대화도 추진했지만 간협이 면담 잠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면담에서 대한간호협회장 취임 축하와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정책 제안 청취와 함께 간호법안에 관해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소통을 촉구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간협의 면담 일정 연기와 관련해서는 "간협은 간호법(안) 관련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