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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한의사 초음파 사용 의료 시스템 혼란만 야기"

병의협 "한의사 초음파 사용 의료 시스템 혼란만 야기"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2.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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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보건의료 직역 모두 초음파 사용할 수 있다는 모순 존재"
국회에 의료법 개정 요구도…"면허된 행위 이외 못하도록 해야"
병의협 "한의협, 한의사 불법 자행하도록 종용해서는 안돼" 경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2월 26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주제로 한 자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저해하고 의료 시스템의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 대법원이 밝힌 세 가지 무죄 취지 판단 기준의 문제점을 짚었다.

병의협은 "의료기사법에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 규정되었을 뿐 한의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한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할 수 없다는 뜻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이 법령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한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한의사가 초음파를 해도 된다고 주장하면, 간호사를 비롯한 여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이 직접 초음파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의료 직역 누구나 초음파를 해도 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요양급여나 비급여 대상이냐 아니냐가 실제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니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그렇다면 신의료기술에 등재되지 않아 요양급여나 비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의료기술이나 장비도 환자에게 돈만 받지 않으면 환자 진단이나 치료에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말이 된다. 무분별한 환자 유인 행위와 사이비 의료가 판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초음파 검사 자체의 위험도가 낮으니 문제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병의협은 "이번 사건은 한의사가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환자에게 한의원을 내원하도록 하면서 정작 중요한 질병을 놓쳐 환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 자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 자체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사가 오진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통계적 근거가 없는 것은, 지금까지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가 불법이었으니 통계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한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초음파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논리 역시 결국 영상의학을 배우는 보건의료 직역 누구라도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순수 물리학에 기초한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의사들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대법원의 주장에 대해 병의협은 "현대의학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며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한의학은 과학의 발전과는 무관하게 수백 년 전부터 전통의 한부분으로 존재하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발전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초음파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해 한의학의 잔단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에는 "일방적으로 대한한의사협의회의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범위로 개별 의과 의료장비의 운용 및 자격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규칙으로 발표하고 국회는 대법원에서 지적했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의료인이 자신들의 면허된 행위 이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전체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아직 파기환송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가 불법을 자행하도록 종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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