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이대목동병원 사건 무죄 판결, 형사소송 대원칙"

"이대목동병원 사건 무죄 판결, 형사소송 대원칙"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2.25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이어 2심 재판부,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모두 '무죄' 판결
2심 재판부, 분주·지연 투여로 인한 병원 감염 핵심 쟁점 판단
장성환 변호사 "무고한 자 벌할 수 없어…대법원도 최선 다할 것"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변호사ⓒ의협신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2심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 ⓒ의협신문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을 둘러싼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서 재판부가 의료진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의료진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형사 소송의 대원칙에 따른 판결"이라고 밝혔다. 

장성환 변호사는 24일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벌 할 수 없다,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등 형사소송의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16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환아 4명이 오후 9시 32분부터 오후 10시 53분까지 연이어 사망한 사건. 당시 검찰은 의료인들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신생아를 사망케 했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교수 3명과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 등 총 7명의 의료인을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진들이 감염관리를 부실하게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런 과실이 환아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할 때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의료인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는 2019년 7월 17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총 6차례의 공판을 진행한 끝에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 유·무죄 판단의 핵심적인 관건이자 선결 문제로 검사가 주장한 피해자들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주목했다. 즉 '이 사건 분주·지연 투여로 인해 12월 15일(사건 발생 전)스모프리피드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 여부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었는지, 그 오염이 사건 분주·지연 투여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는지의 인과관계 판단에서 인과성이 없다는 점은 유지했지만, 1심 재판부와 달리 적절한 감염관리가 이뤄진 상황에서 주사기의 분주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분주·지연 투여가 감염 위험성을 높인다면서 분주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변론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분주를 시행하고 있으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 감염 사고는 발생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라면서 "이러한 변론이 인정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판결문에서도 코로나19 백신도 분주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적절한 감염 관리가 됐다면 분주 행위 자체가 위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고, 잘못이 있다는 결론을 내야 했다"라고 언급한 장 변호사는 "역학조사 과정 중에 분주 사실을 알게 됐고, 분주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분주로 인해 피해자가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론을 미리 내려 놓고, 끼워 맞추다 보니 무리한 추론이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근거하고 있고, 더욱이 여러 부분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을 채택·조합하고 있다"라면서 "이 사건을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로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증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 외에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설령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에 오염됐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 사건 분주, 지연 투여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국가기관의 선의와 가능성의 상대적 우월에 근거해 유죄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해당 판결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벌할 수 없다',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등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따른 판결"이라면서도 "해당 사건이 감염관리를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준다는 부분에서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2심 재판부의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해 불복, 지난 2월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찾기보다 2심 판결문과 검사의 상고 이유서를 보고 판단한다"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억울한 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