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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자료 지연제출 이유 행정처분 대상 제외 논란

자율점검 자료 지연제출 이유 행정처분 대상 제외 논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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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료제출 지연 이유로 행정처분까지 하는 건 과도한 제재"
'신뢰할 수 없는 자료' 제출도 행정처분 포함…개념정의 모호 지적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자율점검 자료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행정처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율적인 점검 기회를 부여해 행정처분을 감면해 준다는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0일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안)은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확대해 자율점검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자율점검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의 확인에 대한 자율점검 업무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한 것(안 제8조)"이라고 밝혔다.

또 "자율점검결과서(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등 포함)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자를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 자율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안 제10조)"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은 제10조는 행정처분 감면 제외대상을 '자율점검대상 통보서를 받은 후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점검결과 제출 과정에서 위·변조 자료 등 허위의 사실을 제출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고시(안)은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를 '자율점검결과서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 '점검결과 제출 과정에서 위·변조 자료 등 허위의 사실을 제출한 자'를 '점검결과 제출 과정에서 위·변조 자료 등 허위의 사실을 제출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자'로 변경했다.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의협신문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의협신문

이와 관련 의협은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처분 제외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는 개념정의가 모호한 추상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처분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상호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의협은 "현재 의료기관은 감염병 대응을 비롯해 각종 제도의 도입과 시행 등으로 인해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료제출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지적했다.

의협 산하단체도 개정고시(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행정지도가 아닌 행정처분은 명확한 위법 사실을 근거로 내려져야 함에도 개정안 내용 중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도 추상적 개념이고,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여부는 제출내역 확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내용도 추가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 역시 명확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라며 개정고시(안)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개정고시(안)은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된 과도한 위임입법에 해당한다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신뢰'라는 모호한 요건을 포괄적으로 판단 가능하도록 권한을 위임해 지나치게 과도한 직권을 부여하는 위헌적인 위임입법에 해당하고 ▲개정고시(안) 제10조에 따른 '신뢰 판단'은 기존 고시의 심의절차에 따라 심사받은 자료에 대해 타 조항을 통해 또다시 임의의 심의를 받도록 해 이중의 심의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실상 이중처벌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특정 평가기관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대상자(자율점검대상기관 및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자)에게 행정처분을 감면받아 얻을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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