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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규정 입법예고 끝…의견서만 6000건 접수
전문간호사 규정 입법예고 끝…의견서만 6000건 접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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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9월 13일, 전자공청회 '8만 3911건' 의견 제출
보건복지부 "접수 의견서 전체 검토 뒤, 논의 계획 세우겠다"
의협 "정부에 개정안 논의 협의체 제안…원안 추진 어려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지된 전자공청회 페이지에는 8만 3911건의 의견이 올라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 실제 전자공청회에 '참여순'으로 검색해보면 해당 개정안은 가장 상위에 검색된다. ⓒ의협신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지된 전자공청회 페이지에는 8만 3911건의 의견이 올라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 실제 전자공청회에 '참여순'으로 검색해보면 해당 개정안은 가장 상위에 검색된다. ⓒ의협신문

의료계를 들끓게 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전문간호사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이 13일로 종료됐다.

8월 3일부터 시작된 입법예고는 해당 기간 동안 수많은 의견이 접수됐는데, 그간 보건의료단체들의 행보를 볼 때 찬·반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의견이 제출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는 지점이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약 6000건 정도의 의견이 도착했다. 특히 최근 2주 사이에 집중적으로 의견을 많이 주셨다"고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예고 종료 후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개정안에 대한 논의 절차를 밟고, 유관 단체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의미로 개정안이 원안에서 일부 수정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의료계의 뜨거운 관심은 전자공청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 개정안 전자공청회 페이지에는 8만 3911건의 의견이 올라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 실제 전자공청회에 '참여순'으로 검색해보면 해당 개정안은 가장 상위에 검색된다.

양정석 과장은 추후 논의 일정을 묻는 질의에 대해 "상당히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 들어온 의견을 먼저 살핀 뒤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논의 일정 등 나머지 계획은)검토가 먼저 완료된 뒤에 답변이 가능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해당 개정안은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2018년 3월 27일에 개정된 후 2020년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동 법률에서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이 하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짚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진료의 보조'와 '간호업무'인데 개정안에서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등 기존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다. 기존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다.

의협은 이 같은 업무 범위 확대가 의료법 위반을 넘어서 추후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진료보조 인력 합법화를 위한 근거도 제공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타 보건의료단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면서 새로운 갈등 구조가 형성, 이목을 끌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전문간호사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인 응급처치 영역과 응급의학과 의사 고유의 업무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전문간호사 개정안은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범해 생존·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결국 보건의료 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취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관련 학회의 반발도 거세다.

개정안에서는 마취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로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규정했다. 의료계는 해당 문장이 잘못 해석될 경우, 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재환 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성명을 통해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키는 것은 대리수술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혹시 몰랐다면 지금부터라도 중지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과 관련 각 분야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접근하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 의협 "수술실 내 CCTV,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와 함께 엄중한 사안…강력 저지할 것"

의료계는 전문간호사 개정안을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나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와 함께 엄중한 사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필요시 즉시 투쟁체를 구성해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강력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의협 역시 "전문간호사 개정안은 의사의 업무 범위를 위협하고, 이로 인한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전문간호사 개정안은 의사 업무 영역의 문제를 넘어 사고 발생 시, 책임까지 짊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기존에는 지도·감독하에 진료를 보조하고 있는데, 이 영역을 확대할 경우 관리가 어렵고 위험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상당히 엄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의견이 제출된 만큼,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박수현 대변인은 "전문간호사법은 간호사 외 모든 직역이 반대하고 있는 문제다. 이런 점에서 타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모두 묵살한 채 특정 직역을 위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넘어갈 가능성 역시 적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는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안다. 협의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라면서 "추후 협의체를 구성하면 협회의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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