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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 "전문간호사법안 결사항전 각오 강력 저지"
충북의사회 "전문간호사법안 결사항전 각오 강력 저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9.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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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 촉구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 초래

충청북도의사회는 9월 8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관련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만연 등 법안의 문제점을 통박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법 체계에 맞지 않는 부당한 입법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충북의사회는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며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의료인 면허체계에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법안 폐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시킴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충청북도의사회 성명서 전문.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정부가 앞장 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진료의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다.

또한'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응급 시술·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

이처럼 이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시킴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우리 충청북도의사회는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21. 9. 8.
충청북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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