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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전기자극'이 한방요법?…보건복지부 고시 등재 움직임 '반발'
'경피전기자극'이 한방요법?…보건복지부 고시 등재 움직임 '반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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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TENS·ICT 현대의료행위…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말라" 비판
대한개원의협의회·재활의학과의사회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악용"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최근 보건복지부가 고시 행위 제14장의 허-2 한방물리요법에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을 추가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진행하려 한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논란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에서 시작됐다. 기존 한방 물리요법 대신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한방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추가한 것. 의료계는 이들 한방 요법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7일 성명에서 "행위를 등재하려면 신의료기술로서 이에 대한 근거 검토가 필요한데, 한의계는 TENS·ICT의 신의료기술 등재 근거로 <한방재활의학 제3판>을 들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이미 2018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 인격권 침해'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 즉, 근거자료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7일 성명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가 아닌, 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시행하는 의료행위"라며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악용, 위 두 가지 행위를 새로운 한방 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에 산정시키거나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려는 저의가 있어 보인다"면서 의구심도 표했다.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할 의료행위들을 한방 물리요법에 편법으로 추가시키는 편법에 활용됐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개협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물리치료기기를 환자에게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료제도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조장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2019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경혈 두드리기가 근거 수준이 최하위 D등급임에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사례를 비롯해 근거 수준 C, D등급이 전체 인정 사례의 76.6%에 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최근에는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대개협은 "보건복지부는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권에 중대한 위협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의료제도에 대혼란을 야기하는 고시 행위 부정 등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는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신뢰성 있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평가 절차를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로 인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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