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소병원 살리기 TF 요구에 화답..."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정대로 금주 중 1차 시행 "피해 큰 기관 우선 지급"
정부가 중소병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의협 중소병원 살리기 TF가 '중소병원 살리기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직후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소병원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병원계 및 관게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도시도 그렇지만 상당수 지방 중소병원들이 그 지역의 의료중추로서 역할하고 있으며, 최근 환자감소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소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김 총괄조정관은 "짧지 않은 시간 수입감소가 지속될 경우 의료진과 기관 종사자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데도 난관을 겪을 수 있어 보건당국도 매우 염려하고 있다"고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부가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 고민하고 있다"며 "현장의 요구와 다른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병원계 및 타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 중소병원 살리기 TF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병원의 피해 현황을 알리고, 병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5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100조 규모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 중소병원 포함 ▲중소병원 국세·지방세 감면 및 6개월 이상의 유예 ▲중소병원 대상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 ▲의료기관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지원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 없는 선지급 및 심사기준 완화 등이 요구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예정대로 금주 중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도 알렸다.
앞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손실보상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대해 개산급(어림셈) 형태로 보상급 지급을 개시키로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어제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 의료기관 중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관들에 대해 늦어도 내일(9일)까지는 1차적으로 손실보상의 일정부분이 먼저 지급될 것"이라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