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19 11:25 (화)
병원 66곳에 1308억원 코로나19 손실보상...의원은 '아직'
병원 66곳에 1308억원 코로나19 손실보상...의원은 '아직'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29 11:4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본, 감염병전담병원 대상 2차 개산급 지급...기관당 19.8억원
의원은 이번에도 포함 안돼 "산정기준 조속히 마련해 손실 보상"
브리핑하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브리핑하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감염병원전담병원 66곳을 대상으로 2차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기관 당 평균 19억 8000만원 가량이 개산급(어림셈) 형태로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확진자 발생 또는 경유로 피해를 입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28일 이뤄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66개 대상으로 약 1308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개산급은 감염병전담병원 대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지급한다.

1-2차 개산급 비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개산급 비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 보상에서는 개산급 지급대상이 미사용 병상 손실분에서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확대되면서, 기관 당 손실보상금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 1차에서는 총 146개 기관에 대해 1020억원이 지급됐으나, 이번에는 66개 기관에 1308억원이 보상된다. 기관당 평균 보상액은 1차 6억 9000만원, 2차 19억 8000만원으로 수준이다. 

정부는 해당 병원들을 대상으로 이달 중 보상급 지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확진자 발생 또는 경유로 피해를 입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번에도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폐쇄 또는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약국·일반 영업소 등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