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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와 발전방향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와 발전방향
  • KMA POLICY 특별위원회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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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및 윤리분과

<제 목>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와 발전방향

<내 용>
1. 의료분쟁과 관련된 의사의 법적 책임은 크게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으로 구별된다. 의사가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하고 환자의 진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책임은 구별해야 한다.

가. 의료분쟁을 불필요하게 형사화하는 것은 의사의 방어진료를 확산시킬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진료에 악영향을 끼친다. 의료는 대부분 위험요인이 내재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선의에 기초하여 시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인의 형사책임은 고의나 중과실 등의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실질적으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의미를 갖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아래에서 급여 의료행위는 공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공공 의료, 건강보험 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수가와 연관하여 배상책임을 합당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2. 조정은 민사적 분쟁에서 법원의 재판을 대신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다. 조정은 조정인이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의 자발성과 신뢰에 기초하여 당사자의 상호 양해를 도모하여 민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가. 의료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는 중립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상호신뢰와 상호양보를 통해 조정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의료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권력적 수단에 의존하거나 직권적 활동에 몰두하면 의료인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하고 이는 조정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는 가급적 직권적 활동을 배제해야 한다.

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하에서 건강보험으로 지정된 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수가와 연관하여 배상책임을 합당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3. 형사사안 수탁감정은 민사적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가 아닌 별도의 기구에서 담당해야 한다. 양 당사자의 자발성과 신뢰에 기초하여 민사적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가 형사사안 수탁감정에 몰두하면 의사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4. 이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은 해당 과의 전문의가 담당한다. 이 경우 감정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 환자단체가 추천한 해당 전문의를 감정부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대불제도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할 경우 대불재원의 고갈 및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침해 등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대불인정 범위는 의료분쟁조정절차에 분쟁이 마무리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이상이 조화롭게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양 당사자의 자발성과 신뢰에 기초하여 민사적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이룩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원 목적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1.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관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2. 의료감정 제도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3. 양 당사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방안을 모색한다.
4. 대불제도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임병석.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료정책 포럼 2013;11(4)
2. 이백휴 등.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방안. 대한의사협회. 2011.1
3.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5주년 세미나 자료집. 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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