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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보험금 지급 거절법' 반대 성명 릴레이
의료계 '보험금 지급 거절법' 반대 성명 릴레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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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쉽게?…"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 마련 위한 것"
의료계 "환자 민간정보 노출 우려 등 환자 불이익 초래할 것"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대행 업무를 맡기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실손보험 청구 대행법)'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반대 성명 릴레이를 이어가며 한 목소리로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대행법'의 실상은 '실손보험 지급 거절법'이자 환자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 반대 성명에는 11일 ▲충청남도의사회 ▲대한성형외과학회 ▲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참여한데 이어 12일 울산광역시의사회, 13일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가 릴레이를 이어갔다.

이들 의사회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청구 대행이라는 환자의 편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실손보험 지급 거절법'"이라며 "민간 실손보험회사의 수익 보전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충남의사회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이다. 실손의료보험 계약관계와 무관한 의료기관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법안"이라며 "표면적으로는 환자의 편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손보험사의 수익 보전 및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고 진단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이 개정안은 국민의 편의를 빙자하여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심평원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편의와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에는 새로운 의무와 진료제한이란 압박이 있을 것이고, 환자에게는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과 보험금 지급 감소라는 부담이 유발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지역의사회는 "국민을 기만하며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뒤 "철회 요구에도 개정안을 계속 추진한다면, 총력을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계의 비판 성명도 계속됐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처럼 행정인력을 따로 두지 않는 요양기관은 진료하는 의사가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전송해야 한다"며 "이는 요양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의 저하로 인해 결국 국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보험사들은 현재도 많은 자문 의사를 고용하여 수많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의사와 병원에는 보험사가 사망한 환자에 대해 사고보험금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막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민간 보험사들은 금융정책 당국의 관리대상이지 국민의 편익을 빙자하여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더 이상 공익을 빙자해 사회적 약자가 아닌 민간보험사에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 높였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자료수집 및 근거확보의 의무는 민간보험회사에게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청구서류의 간소화 등 그 절차의 개선에 대한 의무도 보험사에 있는 것"이라며 "민간보험회사들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기만적 명분 아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전자전송하는 것을 강제화하는 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편의를 내세운 국민 기만 법안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개원가 역시 개별 성명을 통해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보험 가입자의 실손 보험금 청구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보험사에서 만든 미로 같은 복잡한 청구 방법에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 스스로 실손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겉으로는 환자의 편의를 언급하지만, 실손 보험사의 수익 보전과 편의가 주목적임에 분명하다"고 밝힌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진료기록과 관련 의료진의 노력과 병의원의 새로운 행정적인 소모를 무시하고 의무기록 복사료와 같은 전송 비용을 책정한 것은 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현재는 환자가 민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를 가급적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의 각종 진료 기록이 환자의 직접적인 판단을 거치지 않고 사기업인 보험사에 직접 전송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정보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마저 사라지게 된다.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할 소지도 다분하다"면서 "정부 및 정치인들은 실손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동 개정안은 의료 시장의 공공성 강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보험 시장을 정부가 인정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이중적인 법안"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 한다면, 오히려 사보험 시장의 역할을 축소하고 실손 보험의 보장 영역을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보험회사가 구축·운영하거나 전문중계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중계기관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보험회사와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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