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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성명 잇따라
의료계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성명 잇따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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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회·신경외과의사회 "보여주기식 선심성 법안" 비판
"환자 정보 상업화·사회적 갈등 야기…당장 폐기하라!" 촉구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법)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성명이 열흘 넘게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의료계 각 단체는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최근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실손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법'으로 규정했다.

대한비뇨의학회와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4일 반대 성명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 의 편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질병정보를 의료 상업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뇨의학회는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보류시키기 위해 애써온 전례를 볼 때, 민간보험사의 수익 보전이 주요 목적인 국민 기만적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렇지 않아도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과도한 환자 진료업무에 매진하기도 힘든 상황에 업무를 과중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민간보험사의 일에 의료인들을 끌어들이지 말고, 보험사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과 같은 굴레를 씌워 실손보험 진료비 대행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제21조)에 저촉되는 사항이다.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제공(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환자가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의 전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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