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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요양병원 '불법 집중치료실' 운영 "사실 무근"
김포요양병원 '불법 집중치료실' 운영 "사실 무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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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정확한 명칭 '완화치료실'…"불법 개설 언론보도 유감"
손덕현 회장 "환자 위해 운영...격려 못할망정 불법 운운해서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화재가 발생한 김포의 요양병원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으로 '집중치료실'을 개설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A언론사는 25일자 보도를 통해 "비용 아끼려 '불법' 집중치료실…김포요양병원 화재도 '인재'"라는 제목으로 "김포의 요양병원이 미인가 집중치료실을 개설하고, 여기에 입원 중이던 90살 여성과 86살 남성 등 환자 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A언론사는 "화재 사망자 모두 해당 병원에서 집중치료실이라 이름 붙인 미인가 시설에서 발생한 만큼 중증 환자에 대한 부실 관리가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증축 등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이은 인재"라고 비판했다.

B언론사 역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미등록 집중치료실에 모아놓고 제대로 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해당 요양병원에 확인한 결과 병실 명칭은 '집중치료실'이 아니라 '완화치료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는 "일반적으로 101호, 102호 등 병실을 명명하듯 위중한 환자나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병실이라는 의미로 '완화치료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일 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일부 언론이 언급한 것처럼 '집중치료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미인가' 시설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집중치료실은 '뇌졸중'과 '고위험임산부'에 한해 둘 수 있으며, 엄격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별도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힌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이런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수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요양병원이 집중치료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도 미인가 시설을 운영한 게 아니라 '집중치료가 필요한 일반 입원실'이라는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이 완화치료실(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여러 병실에 분산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케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급성기병원이 소아병동·외과병동·신경외과병동 등 유사 질병을 중심으로 병동을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밝혔다.

"요양병원에는 인공호흡기, 석션 등이 필요한 환자도 적지 않아 별도의 의료장비를 완비한 집중치료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한 요양병원협회는 "해당 요양병원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간호스테이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완화치료실을 배치했고, 간병인도 일반 입원실보다 더 많이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손덕현 요양병원협회장은 "해당 요양병원의 병실은 명칭만 완화치료실일 뿐 의료법상 일반 입원실과 동일한 시설 기준과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만약 해당 요양병원이 중환자실을 두고, 해당 수가를 지급받았음에도 인력과 시설기준을 위반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손 회장은 "수가 보상을 받을 수 없음에도 환자를 위해 별도의 의료장비를 갖춘 집중치료실을 운영했다면 격려할 사안이지 불법이라 운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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