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당시 의학 논문 '제1 저자'등재…"자격 있나?"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 위반 여부 조사 필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의학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된 배경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논문 책임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요청했다.
의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고교 시절 논문 게재 책임교수에 대해 의사윤리 위반 여부 조사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21일 개최한 제65차 상임이사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했다. 당시,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된 것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논문은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주제의 영어 논문이다. 여기서 제1 저자로 당시 외고에 재학 중이던 조 후보자의 딸 이름이 올라 있다.
의협은 해당 논문의 책임교수였던 단국의대 A교수에 대해 의사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제1 저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당시 고교생 신분으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던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현재 논란들과 관련, 대한병리학회에서는 이 논문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국대 측 또한 논문 확인이 미진했음을 인정하고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의료 최고의 전문가단체로서 의사 윤리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징계심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조사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