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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없는 진료, 돌이킬 수 없는 '실명' 초래"
"전문성 없는 진료, 돌이킬 수 없는 '실명' 초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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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5종 의료기기 한의사 사용·건강보험 적용 검토' 규탄
"면허 범위 무시한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허용…환자 안전 위협"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최근 안압측정기 등 5종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 사용과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해 이비인후과와 안과 전공의들이 공식 항의를 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9일 "이비인후과, 안과를 포함한 전국의 전공의들이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8 종합국감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따라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령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5종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등재와 관련해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과와 이비인후과 전공의들은 "전문성 없는 진료가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공분했다.

안과 3년 차 전공의(서울 소재 대형병원)는 "안과는 특수성과 세밀함, 정교함을 특징으로 하는 분야"라며 "정확한 시력 측정을 위해서만 1년 이상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다. 실제 환자의 진료를 위한 안압 및 굴절 검사의 해석, 세극등 기계 조작, 기타 수많은 검사의 해석을 위해서는 4년 수련 기간도 부족할 만큼 높은 전문성과 이해도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단순 해석이나 진단을 넘어 적절한 시기에 약제의 사용과 시술, 수술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임상 전문의가 된 이후에도 충분한 경험과 치열한 학습을 통해서도 얻기 힘들다"면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는 고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처럼 눈 건강은 국민의 건강 및 나아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의 미숙하면서도 근시안적인 진료가 실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 3년차 성전 전공의(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장)는 "청력검사의 경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진단하기 위해 이비인후과 전공의는 별도로 4년의 수련 과정을 거친다. 검사실 실습, 복잡한 청각생리, 청각해부 등의 교육을 받는다"며 "해당 기간 동안 진료실에서 임상적 해석을 수없이 보지만, 막상 판독 및 진단,  치료로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성 전공의는 "이렇듯 복잡한 검사인데도 면허 범위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면 제대로 진단받아야 할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진단을 내린다 한들 치료방침까지 세우기 어렵고, 치료 시기가 늦어지며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9일 오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의학과 한방도 구분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의과 의료기기는 한의학이 아닌 의학의 원리로 설계됐다. 진단 과정이 고도로 전문화돼 높은 이해도를 갖춰야만 올바른 진단과 최선의 치료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며 "전문성이 결여된 한의사들에게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판단은 종국에는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으로서 윤리와 양심을 걸고, 우리가 정체성을 두고 있는 의학에서 출발한 기술이 잘못된 이들의 착각 속에서 환자에게 위험이 되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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