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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경고장'
의협 대의원회,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경고장'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11.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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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면허 범위 무시한 불순한 시도 땐 강력한 투쟁"
의협 대의원총회를 주재하고 있는 대의원회 의장단. 왼쪽부터 의협 대의원회 김영준 부의장·임장배 부의장·이철호 의장·주승행 부의장·이원철 부의장. ⓒ의협신문
의협 대의원총회를 주재하고 있는 대의원회 의장단. 왼쪽부터 의협 대의원회 김영준 부의장·임장배 부의장·이철호 의장·주승행 부의장·이원철 부의장.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8일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허용과 보험등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대국회 서면답변에 대해 "즉각 사용 허용과 보험등재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는 "안압 측정기 등 5종의 의과 의료기기는 '의학'의 원리로 설계된 기기로서 '의학'을 공부하고 수련을 받은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전문가 단체인 의협이나 안과학회 및 안과의사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섣불리 판단을 내렸다"며 "헌재의 결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논란은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2012헌마 551·561(병합) 사건에서 5종(안압측정기·자동안굴절검사기·세극등현미경·자동시야측정장비·청력검사기)의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5종 의료기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관련 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는 점 등을 제시했다.

한의계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한의사에게도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보건복지부, 국회 등을 상대로 의과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대외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잘못된 결과와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한 보험재정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묻고 "그 책임과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급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보건복지부를 비판했다.

운영위는 "대의원회는 의료법상 명시된 전문인의 면허 범위를 무시한 채 의료를 왜곡하는 보건복지부의 황당한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불순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13만 회원은 한마음으로 최고 수준의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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