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 자격 개원의로 제한…"전체 소아청소년과 대표 자격 없다"
대한소아과학회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명칭은 우리나라 전체 소아청소년과를 대표할 수 없다며 명칭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개원의사회)는 2017년 12월부터 공식 명칭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 자체적으로 변경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대한소아과학회 및 산하 소아청소년과 분과학회 들은 명칭 변경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난 1월 29일 소청과개원의사회에 전달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아과학회는 8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일간지 및 의학전문지에 일제히 공문을 발송하고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명칭 사용이 부적합한 이유를 밝혔다.
소아과학회는"'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명칭은 우리나라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만이 사용할 수 있으나, 소청과개원의사회의 회칙에서는 정회원 자격을 개원의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만을 대표하는 단체가 그 실제에 맞지 않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청과개원의사회가 사용하려고 하는 영어 명칭이 'Korean Pediatric Association'으로 되어 있으나 'Association'은 대한소아과학회 및 산하 분과학회가 사용하고 있는 'Society'를 포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단체의 성격 상 적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소아과학회는 "실제에 맞지 않는 명칭 사용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및 전공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정부 및 언론 등 우리사회 전반에 대표성과 정체성에 혼돈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청과개원의사회가 향후 변경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명칭을 계속 사용 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회원으로 구성돼 있는 대한소아과학회와는 상이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점을 유의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