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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조건부 인증' 불복한 차의전원 '재심 철회'

의평원 '조건부 인증' 불복한 차의전원 '재심 철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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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건국의전원에 이어 '조건부 인증' 불명예…1년 내 재평가 받아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17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차의학전문대학원에 '조건부 인증'을 최종 부여했다.

차의전원은 2017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조건부 인증'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재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심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지난 2월 1일 이를 철회, 의평원이 처음 결정한 '조건부 인증'을 자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차의전원은 재심 철회에 따라 강원의전원·건국의전원에 이어 2018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재평가를 받는 불명예를 갖게 됐다.

의평원은 2017년에 강원의전원, 건국의전원, 차의전원 등 3개 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대학 운영 체계 ▲기본의학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 후 교육 영역의 평가기준(기본기준 97개, 우수기준 44개)에 대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강원의전원과 건국의전원에 대해서만 조건부 인증 결과를 밝혔다. 그 이유는 차의전원에서 의평원 평가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의평원은 이번 3개 의전원 평가와 관련 의학교육인증단과 의료계, 교육계, 정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학생 등의 대표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평가인증 결과를 심의하고 판정했다.

판정위원회는 차의전원에 대해 인증평가 심사를 했는데, 차의전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대비해 노력했음에도 기본의학교육과정 영역에서 상당부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학사와 교육과정운영 자료의 보관과 지속적인 질 관리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어 '조건부 인증'으로 판정했다.

의평원은 2017년 12월 26일 차의전원에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했고, 차의전원은 2018년 1월 10일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의평원은 조건부 인증을 받아들인 강원·건국의전원에 대한 평가결과만 먼저 공개하고, 재심사를 요구한 차의전원 때문에 재심위원회를 구성해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월 1일 차의전원에서 재심사를 철회해 재심사 절차가 중단됐고, 차의전원에 대해 2018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재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조건부 인증'은 한시적 인증에 해당하며,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1년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조건부 인증을 받은 대학은 1년 안에 같은 절차를 거쳐 인증 여부를 재평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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