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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전공의·간호사 피의자 신분 소환 수사 중단하라"

"주치의·전공의·간호사 피의자 신분 소환 수사 중단하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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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목동병원 사건, 최선 다한 의료진 범죄자 간주 조사 안될 일
신생아학회 성명서, 유가족에 깊은 위로…감염관리 시스템 지원 촉구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대한신생아학회가 "주치의와 전공의, 그리고 간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이 의료진의 법적 처벌로 이어진다면 중환자 진료 의료인력의 연쇄적 이탈과 함께 국내 중환자 진료 근간의 붕괴라는 국가적 재난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생아학회(회장 김기수/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는 6일 '이대 목동병원 사건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생아 중환자 진료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신생아 전문의와 경력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의 양적 확보와 이들의 인간적 근무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신생아 중환자의 감염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특화된 의료기기 및 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해줄 것도 요구했다.

신생아학회는 먼저 "신생아 중환자들과 항상 함께 해 온 우리는 이번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주사제 오염 경로가 역학적으로 확인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의료진은 범죄자로 간주된 채 조사를 받고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생아학회는 "미숙아를 치료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생아 중환자실 가운데 의료 관련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없는 곳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며 "미숙아는 엄마에게 면역항체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태어나므로 패혈증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출생체중 1500g 미만 미숙아의 대략 10∼20% 정도는 적어도 한 번 패혈증에 걸린다"며 "문제가 된 시트로박터균의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발생은 전례가 없다. 특히 이번과 같은 항생제 내성 그람 음성균에 의한 패혈증은 미처 손 쓸 겨를도 없이 갑작스런 악화와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열악한 신생아 중환자실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생아학회는 "몸무게가 700g 밖에 나가지 않는 아기에게 시간 당 0.15cc 주사 세팅을 확인했지만 혹시나 기계 오류로 약이 한번에 밀려 들어갈까 불안해 한다"며 "주사기로 눈금을 재기 조차 어려운 소용량 약물은 병원 약국에서 미리 만들어 환자 별로 나누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에서 부족한 약사 인력을 조제 수가 조차 받지 못하는 업무에 우선 배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병원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생아학회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환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감염 경로를 명백히 밝히고 이의 배후에 얽혀 있던 중환자실 진료 체계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보다 향상된 중환자 진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이 의료 감염 관련 사망 사고라는 본질도 상기시켰다.

신생아학회는 "가장 면역에 취약한 아기들의 공간에, 그것도 역학 조사를 위한 적절한 사전 조치도 없이 마치 범죄의 현장인 양 수사팀의 강제 수색이 진행된 것은 신성한 진료권에 대한 침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 진료와 소생술에 최선을 다했던 담당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의 신상이 수사 과정에서 너무나 쉽게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생아학회는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감염 경로가 지질 주사제 소분 과정의 의료진 과실이라는 주장은 아직까지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에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해당 병원 경영진은 배제한 채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들을 참고인도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그간의 유사 사건에 비춰 형평에 어긋난다"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나라 중환자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를 살피고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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