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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이대목동 전공의 책임'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에 '이대목동 전공의 책임' 언급하지 않았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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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전협 반발에 해명..."소청과 감염관리 책임만 언급"
파업 경고에 달래기 나서..."당직 전공의 2명 상황 충분히 이해"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속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보건복지부에 보낸 책임 소재 등 관련 질의서에 대한 회신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이대목동병원의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소아청소년과의 감염 관리에 대한 책임 관련 내용만 회신 했을 뿐, 관련 전공의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관련 전공의의 피의자 신분 철회와 명확한 수가를 요구했다.

해당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의 현실과 맞지 않은 관리·감독 권한, 책임에 대한 회신으로 관련 전공의의 책임으로 전가돼 검찰에 송치된다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보낸 회신에 관련 전공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사건 관련 감염 책임 등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왔고, 보건복지부는 그에 대힌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을 회신했다. 전공의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이대목동병원의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했다. 사건이 발생한 소아청소년과의 감염 관련 예방 교육 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의 책임 부분에 대한 내용만 관련법에 근거해 회신했다. 회신 내용 중 소아청소년과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관련 전공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병원에 감염관리위원회나 감염관리실이 있다고 해서 특정 전문과의 감염 관련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건 발생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전공의 2명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며, 경찰 조사 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별도 조사를 할 계획이 있음도 밝혔다.

그는 "당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14명의 전공의 중 5명이 무단이탈 중이었고, 4년 차 3명은 전문의 시험 준비를 이유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2명의 전공의가 당직을 서고 있었다"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킨 전공의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피력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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