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환심의위 혈액생검 급여인정 의결
최대 30%까지 투여대상 확대될 듯
한미약품의 3세대 비소세포폐암치료 신약 '올리타'의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혈액생검 환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최근 EGFR 혈액생검을 통한 T790M 변이가 확인되면 올리타의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지금까지 올리타 건강보험 적용은 종양 조직을 떼어 검사하는 '조직생검'만 인정했다.
조직생검보다 혈액생검의 변이확인 범위가 최대 30%까지 넓어 생검방법 인정만으로 적응증이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동안 종양이 뇌 등으로 전이돼 조직 채취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방사선 치료 등으로 종양 채취가 불가능하게 변형된 경우 '혈액생검'을 통해 급여 인정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학계는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5~30%가 추가적인 조직생검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한폐암학회와 대한종양내과학회·대한암학회·대한항암요법연구회 등은 심평원에 일부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혈액생검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번 안건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후 고시절차를 밟고 3월부터는 급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훈 고신대병원 교수(혈종내과)는 "1·2세대 EGFR TKI를 장기간 사용한 환자는 종양 크기가 작아지거나 뼈와 뇌 등으로 전이된 경우 재조직검사를 하기 어렵다"며 "혈액에 의한 액체생검은 올리타 같은 3세대 치료제를 신속히 투여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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