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타그리소 혈액생검 행위 인정 관한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앞둬
행위 급여범위 기준 마련되면 암질환심의위원회 약제 급여도 '급물살'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의 급여 인정 변이검사를 혈액생검까지 확대하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행위전문 평가위원회는 타그리소의 혈액생검 변이검사 행위 급여화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혈액생검 변이검사의 급여 인정 범위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조직 채취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혈액생검 변이검사를 인정할 것인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전문평가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건정심까지 통과하면 이는 고시로서 발효된다.
약제에 대한 급여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담당부서는 "혈액생검의 행위 급여인정 범위가 결정이 나야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약제에 대한 급여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논의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행전위 논의를 뒤따라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행위 인정 범위가 구체화된다면 약제 급여는 순조로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올해부터 운영되는 제7기 암질환심의위원회는 26일 첫 회의를 갖는다. 암질환심의위원회 결정은 별도 과정 없이 검토보고만으로 시행된다.
앞서 지난해 타그리소 급여 인정 과정에서 심평원은 혈액생검을 통한 T790M 변이 판단 정확성에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직생검만을 급여인정 기준으로 제한했다.
이에 환자단체 등은 혈액생검으로 T790M 변이가 나타나는 환자까지로 타그리소의 급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침습적 조직 채취가 필요한 조직생검은 환자 상태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채혈만으로 가능한 혈액생검이 보다 빠르고 환자가 느끼는 부담도 적기 때문이다. 타그리소 변이검사에 대한 급여기준 완화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결국 범위에 제한은 있겠지만 혈액생검까지 급여를 인정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비용효과성를 잡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