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전문의 수련·자격 규정 개정안 의결
"진료영역·연구범위 확대 반영...일본식 표현 정비"
정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뇨기과 전문과목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개칭하는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개칭 이유를 "비뇨기과의 진료영역 및 연구범위 확대에 대한 국내외적 추세를 반영하고, 일본식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비뇨기'의 명칭을 우리말 표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비뇨기과 전문과목의 명칭을 비뇨의학과 전문과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비뇨의학과 개칭에 따라 비뇨기과 전문의는 앞으로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불리게 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비뇨기관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등의 표현이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비뇨기과 관련 규정도 비뇨의학과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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