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순례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대법원 판례도 인용
"의사 아니면 생명·신체·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건복지부가 문신이 의료행위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종료된 종합감사에서 질의한 무면허 문신행위 적법성 여부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하는 눈썹, 아이라인 문신의 적법성 여부와 불법 여부를 규정하는 구체적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답변했다.
지난 1992년 5월 22일 대법원은 "문신 시술행위가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써 시행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해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문신 합법화에 대한 의료계 반대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문신행위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인체에 대한 위험, 국민 건강상의 위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18·19대 국회 당시 문신사법 제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은 "문신행위는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에게 허용 시 국민건강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신사에게 독자적인 영업권을 부여할 경우 향후 다른 의료관련 직역 종사자(의료기사) 등에게도 영업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