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 위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료질과 환자안전 1등급 받으려면 최소 90퍼센타일 이상
의료질평가 지원금 지급에 사용될 평가영역별 등급 기준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세부 영역별 등급화 기준을 공개했다.
2등급은 80∼90퍼센타일, 3등급은 70∼80퍼센타일, 4등급은 50∼70퍼센타일로 기준이 정해졌다. 5등급은 50퍼센타일 미만이다.
나머지 ▲교육수련과 ▲연구개발 부문의 경우 1등급은 80퍼센타일 이상, 2등급은 50∼80퍼센타일, 3등급은 50퍼센타일 미만으로 세부 기준이 정해졌다.
전문병원의 기준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해 우수한 의료기관에게 지원하는 의료질평가 지원금의 2017년 평가등급을 개정해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8월 7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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