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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키워드 검색 '부작용' 논란

전문병원 키워드 검색 '부작용' 논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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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풀면 '거대 포털' 이익 VS 전문화 병·의원 경쟁 배제
이동진 교수 "광고 제한 부당"...전문병원협 "혼란만 부추겨"

▲ 대한전문병원협의회 홈페이지. 2018~2020년 3기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마감한 결과, 127곳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키워드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병원 이외의 병의원이 '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경쟁수단을 빼앗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대한의료법학회가 발행한 <의료법학> 최근호에 '전문병원과 키워드 검색광고 규제'를 통해 "전문·특화·첨단 또는 특정 질환명·신체 부위·시술명을 검색어로 하는 검색광고를 전문병원에 한해 허용하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병·의원은 전문분야의 광고라는 중요한 경쟁수단을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받게 된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도 전문화를 할 수 있고, 실제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키워드 검색광고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거대 포털사이트의 광고 수입을 늘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인증한 전문병원에 한 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전문병원협의회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에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 환자들에게 비급여를 많이 해야 막대한 검색광고비를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서 "검색광고를 풀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규형 전문병원협의회장은 "인터넷 광고·병원 홈페이지 등에서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국민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전문병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병원이 전문병원인양 홍보함으로써 오해와 혼란을 부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의료법 제3조의 5 제7항에 근거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과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에 근거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만 '전문병원'을 표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터 잡아 임플란트 전문○○치과' 검색광고를 한 데 대해 시정조치를 한 일이 있고, 보건복지부도 2012년 11월 15일 '전문병원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 키워드 검색광고에 '전문'·'특화'·'첨단' 또는 특정 질환·신체 부위·시술명 등으로 검색했을 때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용어가 노출되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소개 등이 노출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이를 표방했을 경우 △명칭표시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불이행시 업무정지 15일) 및 300만원 이상 벌금 △허위·과대 광고에 따른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과 업무정지(허위 2개월, 과대 1개월)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부교수는 "이용자가 특정 제도와 무관하게 매우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 떠올릴 수 있는 '전문'과 같은 단어를 키워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문병원 이외의 전문화된 병·의원에게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이러한 규제는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액세스(접근)을 선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전문화된 병·의원의 경쟁수단을 빼앗고, 소비자에게는 알 권리를 빼앗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전문병원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받는 응급실·중환자실 설치 등의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돼 전체 의료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이 부교수는 "일정한 공적 기능을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전문병원에 맡길 필요가 있다면 필요와 수준에 맞는 질환과 의료기관을 선별해 전문병원으로 해야 하고, 이때 필요한 것은 인증이 아니라 건강보험수가의 조정"이라고 조언했다.
 
정규형 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은  "전문병원제도는 대형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것을 막고,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라면서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못지 않은 환자 구성 비율·의료 인력·필수 진료 과목·병상 수·임상의 질·의료 서비스 수준 등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검증하는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은 1기(2011∼2014년) 99곳에 이어 현재 2기(2015∼2017년) 111곳이 지정됐다. 
 
3기(2018년 1월∼2020년 12월) 전문병원을 접수한 결과, 총 127곳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기 전문병원 111곳 중 10곳은 신청을 포기했으며, 101곳이 3기 신청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새로 신청한 병원은 26곳으로 파악됐다.
 
질환별(12개)로는 △관절 20곳 △뇌혈관 4곳 △대장항문 5곳 △수지접합 4곳 △심장 1곳 △알코올 12곳 △유방 1곳 △척추 18곳 △화상 6곳 △주산기(모자) 3곳이다.
 
진료과목별(8개)로는 △산부인과 13곳 △신경과 1곳 △안과 10곳 △외과 2곳 △이비인후과 2곳 △재활의학과 15곳 △한방중풍 1곳 △한방척추 8곳 △한방부인과 1곳 등이다. 하지만 이번 3기 전문병원에 신설한 소아청소년과는 지원이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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