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6년도 적정성평가 종합보고서 결과 공개
7794곳에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 의원당 183만원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201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은 의원은 총 7794개소이며 전체 지급액은 142억 7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당 평균 183만원을 가산받은 셈이다. 심평원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일환으로 적정성평가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급성기 뇌졸중과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약제급여 3항목(항생제 처방률·주사제 처방률·약품목 수), 혈액투석 적정성평가의 가감지급 내역 및 기준도 공개했다.
이들 4개 평가 중 약제급여 3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평가는 결과에 따라 올해 가감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결과에 기반한 가감지급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약제급여 등 6개 항목에서 요양병원 입원 급여 등으로 연차별 확대 추진을 계획 중"이라며 "항목별 가감지급 효과 분석을 통한 가감지급 체계 정비 및 관리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감지급 기준은 급성기 뇌졸중의 경우 2014년 진료분을 평가해 종합점수 상위 20%의 최우수기관 및 평가점수 향상 기관에 가산을 적용한다. 감산의 경우 감액기준선인 55점 미만의 기관에 해당된다.
외래 약제급여의 경우 의원급 2015년 상·하반기 심사결정분을 각각 평가해 상위 25% 이내 우수등급 및 전년동기대비 등급 향상기관에 가산한다. 감산은 상·하반기 각각 9등급이면서 절대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곳에 적용된다.
혈액투석은 2015년 10∼12월 진료분을 평가해 1등급이면서 상위 10%기관에 가산적용, 종합점수 65점 미만 기관에 감산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