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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질평가 자료제출 5월 2일까지

심평원 의료질평가 자료제출 5월 2일까지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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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손실보상 기관 입증시 1개월 분 평가 면제
5개 영역 60개 지표 대상, 결과는 8월 초 통보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5월 2일까지 2017 의료질평가 자료제출을 받는다.

11일 심평원은 2017 의료질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대상기관은 종합병원으로서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다. 제출기한은 5월 2일 오후 6시까지다.

평가 대상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1개월 진료분이다. 메르스 손실 보상 대상기관일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2015년 8월의 진료분을 제외한다. 인력 및 시설기준은 2016년 6월 말 기준이다.

이번 평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총 5개 영역의 60개 지표가 대상이다. 관상동맥수술·뇌졸중·중환자실·혈액투석은 평가지표에 포함하나 2017년 지표값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심평원은 오는 8월 초 기관별로 평가결과를 통보하며,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이번 평가에서 의료기관 인증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응급의료기관평가, 병원신임평가 관련 지표는 해당 평가자료를 활용한다.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 여부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참고한다.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현황(의약품·의료기기)을 촬용한다.

전문의, 간호사, 병상 등 인력 및 시설 관련 지표는 심평원 및 건보공단에 신고한 자료를, 진료실적 관련 지표는 심평원 청구자료를 활용한다. 이 외 자료들은 해당 내용들 병원에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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