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4일까지 3158개 치료재료 품목군 자료제출 받아
가짓 수 특히 많은 드레싱류부터 식약처와 재정비 협업
심평원은 올해 18개 치료재료 품목군의 3158품목을 재정비한다. 최근 재정비 대상업체를 상대로 설명회도 열었다. 대상 품목들은 형태 및 사용방법, 역할 등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돼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특징이다.
가령 배액관 고정류의 경우 고정장치는 급여, 고정용판은 비급여다. 혈액 및 용액 주입용류는 감염예방 등의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는 마이크로필터는 급여지만, 유리파편을 제거할 목적의 마이크로필터는 비급여다.
붕대류 역시 탄력붕대는 급여지만, 자착성붕대는 비급여다. 고정용류도 주사 부위를 고정한다며 행위료에 포함되지만, 신체 일부분을 압박고정한다면 이는 비급여다.
심평원은 광범위하고 들쭉날쭉한 급여기준과 품목들을 이번에는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관건은 2001개에 달하는 드레싱류다. 이번 대상품목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중분류는 ▲습윤드레싱류 ▲콜라겐 등 드레싱류 ▲건조드레싱류 ▲드레싱 고정류 ▲상처고정 및 보호용의 5개로 분류되나, 품목이나 사이즈 등에 따라 그 종류가 어마어마한 것이다. 때문에 식약처와의 협업으로 일종의 '통일된' 기준의 드레싱류 정비에 나선다.
그는 "재정비 대상 품목 대부분이 비급여다. 환자부담을 줄이려면 되도록 비급여가 줄어드는 게 좋을 것"이라며 "품목 수가 워낙 많고, 전체적인 분류와 기준을 파악해야 해 일정이 촉박할 것 같다. 또 급여기준이 조정된다면 그에 따라 일부 업체들의 불만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오는 24일까지 351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품목별 자료제출을 받는다. 5∼7월간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급여대상 조정 및 품목군 재분류를 거친 후 8∼9월경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