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8품목 보유한 351개 치료재료 업체가 대상
이번 설명회 대상은 기 고시된 치료재료 품목 중 재정비 대상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351개 치료재료 업체다. 재정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자료제출 등에 대한 안내 및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치료재료 재정비 대상은 ▲드레싱 품목류 ▲배액관고정류 등 18개 품목군 3158품목이며, 합리적인 치료재료 관리를 위해 동일·유사품목 전반에 걸쳐 품목군의 재분류 및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비는 보다 명료한 분류기준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이뤄진다. 가령 드레싱 품목류의 경우 등재 품목이 2200여개에 이르며 형태와 사용법이 다양하다. 배액관고정류의 경우 형태 및 사용방법 등에 따라 급여대상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태다.
심평원은 이번 재정비 결과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료재료 재평가에서도 개선안을 마련, 보다 체계적으로 치료재료를 관리할 계획이다.
유미영 심평원 급여등재실장은 "이번 재정비 추진으로 치료재료 분류기준 등을 명확하게 해 의료기관의 올바른 사용 및 치료재료 보험등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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