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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에 경찰완장 채우자? 의료계 '반발'

건보공단 직원에 경찰완장 채우자? 의료계 '반발'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2.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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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주최 토론회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제안
박형욱 변호사 "건보법 근간 뒤흔드는 발상" 지적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방안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건보공단 직원에게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관련 법안도 지난 23일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최도자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주최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다.

박지순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네트워크 병원, 병원경영 지원회사 등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가 적극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금의 행정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자진신고제가 도입된다 한들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보다 효과적인 방안으로 사법경찰관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식품·의약품·근로감독 등 46개 직무의 23개 기관에서 이를 운영 중인 점을 들며 도입 당위성을 언급했다. 다만 남용방지를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 업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운영업무에 대한 감독권(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보공단 소속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도 적극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단은 2008년부터 사무장병원 적발과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해오며 노하우를 집적해왔다"며 "신속한 수사 착수와 증거확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도 사무장병원 적발 담당자에게 제한적이나마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박형욱 교수(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협신문 박소영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욱 교수(단국대학교 의과대학)는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은 건보법상 수가계약의 당사자"라며 "아무리 사무장병원을 단속한다는 명분이나,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라 비난했다.

박 교수는 "지역에서 사무장병원 실태를 제일 잘 파악하는 것은 지역 의료인"이라며 "사무장병원 해소에서 지역 의료인들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경찰법적 기능은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담당하되 건보공단과 의료인 단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구에 사무장병원 적발 관련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며 "실효적이면서도 계약 원리에 부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게 좋을 것"이라 밝혔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사무장병원은 체계가 복잡해 단속이 쉽지 않다. 내부 고발을 통한 단속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제도 외에도 폭 넓은 감면제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부법안이 지난 2월 23일자로 입법예고됐다. 의료법 외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사법경찰관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 복지부 및 관련 기관에 경찰관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 진행 중"이라며 "사법경찰관제도 도입에 대한 의료계 지적도 참고하겠다. 문제점을 챙겨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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