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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데바 인증샷' 의사들에 '과태료 50만원' 처분

'카데바 인증샷' 의사들에 '과태료 50만원' 처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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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자체에 처분 지시...과태료 1000만원 상향조정 추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되면 면허 자격정지 처분도 가능"

 
보건복지부가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보건소)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처분 사유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한 혐의다.

보건복지부는 "시체해부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료인 소속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보건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며, 해당 지자체(보건소)는 처분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카데바 인증샷'의 불리는 사건에 대한 서초구보건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념촬영을 한 의료인은 인천 모 대학병원 의사 김 모 씨, 전공의 신 모 씨와 박 모 씨, 인천 모 외과의원의 이 모 씨, 광주 모 병원의 최 모 씨 등 5명으로, 이중 최 모 씨가 지난 4일 C 의대에서 열린 카데바 워크숍을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하여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시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해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며,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 완료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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