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의료배상공제조합-재활의학과의사회 협약 체결

의료배상공제조합-재활의학과의사회 협약 체결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2.20 10:5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품 홍보, 학술대회 참여 등 상호 협력키로

▲ 지난 15일 업무협정을 체결한 김록권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앞줄 오른쪽)과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왼쪽).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김록권)는 2월 15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회장 민성기)와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식에는 김록권 조합 이사장과 민성기 재활의학과의사회장을 비롯해 조합에서는 장현재 총무이사, 임익강 사업이사, 김해영 법제이사, 의사회에서는 임민식 수석총무부회장, 백경우 의무부회장, 권순용 보험부회장, 성연재 총무상임이사, 김덕규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조합과 의사회는 ▲의사회 회원 대상의 조합 공제 상품 홍보 ▲의사회 홈페이지 내 조합 배너광고 게재 ▲의사회 학술대회 부스에 조합 참여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합은 특히 의사회와 홈페이지 광고계약을 체결해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게재를 통한 조합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광고는 6개월간 시범도입 후 홍보효과에 따라 기간 연장과 비용 증액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록권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안정된 의료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경감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도 "의사회와 조합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걷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이번 협정은 공제조합의 상호공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에 가입하는 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2015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의 업무협정을 시작으로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와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관련 업무협정을 맺는 등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작년 4월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와의 업무협정 체결 후 전년 동기 대비 신규 가입 증가율이 112.5% 증가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