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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안과의사회 업무협정 체결

의료배상공제조합-안과의사회 업무협정 체결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1.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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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록권 이사장 "긴밀한 협력 통해 두 기관 발전 희망"

▲21일 김록권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앞줄 오른쪽)과 이재범 대한안과의사회 회장이 업무 협정 체결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김록권)는 1월 20일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이재범)와 업무협정을 맺고 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협정식에는 김록권 공제조합 이사장과 이재범 대한안과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임익강 사업이사, 김해영 법제이사, 박홍준 이사와 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편집부회장, 황홍석 재무이사, 이성준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두 기관이 체결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관한 협정서에는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의 공제계약 절차, 공제료의 납입 방법, 통지의무, 공제계약의 해지와 환급공제료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 담겨 있다.

또 대한안과의사회 홈페이지 광고, 공제조합의 대한안과의사회 학술대회 부스 참여, 대한안과의사회 회지 내 조합관련 광고게재 등 관련 사항도 포함됐으며, 특히 안과의사회 홈페이지 내 공제조합 광고 계약도 맺었다. 또한 이번 MOU 체결을 조건으로 공제조합은 안과의 비수술 계열에 대한 공제료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록권 이사장은 "앞으로 두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범 회장도 "의사회와 조합은 회원의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이번 협정 체결은 의사회 회원들의 조합 가입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의료배상공제와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의 이번 안과의사회와 협정 체결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에 이어 네 번째다. 지난 2016년 4월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와 업무협정 체결 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신규 가입 증가율이 112.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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