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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회 앞두고 속도 내는 'KMA POLICY'

의협 총회 앞두고 속도 내는 'KMA POLICY'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4.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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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위, 아젠더 제안절차 확정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 업무 흐름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오는 22~23일 정기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KMA Policy' 아젠더 제안 절차를 확정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의원회(의장 임수흠)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완/이하 특위)는 지난 1일 제3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젠더 제안서 진행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아젠더는 의협 이사회·상임이사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의학회·협의회 등 산하단체, KMA POLICY 특별위원회와 중앙윤리위원회·한국여자의사회 등으로부터 제안받는다. 접수된 아젠더는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심의위원회 심의와 분과위원회의 조사·연구를 거치며,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최종 보고서가 대의원총회에 상정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승인된 아젠더는 전문위원회가 관리하게 된다.

이날 3차 회의에선 아젠더 진행 절차와 더불어 분과별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법제윤리분과에선 사무장병원 근절 아젠다와 관련해, 집행부의 입장을 담은 '불법 사무장병원 관련 주요내용 및 문제점' 자료를 재검토하고, 법제윤리분과 아젠다를 작성해 최종 심의위원회에 보고서를 상정키로 했다.
또 KMA POLICY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총회 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의료 및 의학 정책 분과는 '분만 취약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적절한 수가 보상 △의료분쟁시 국가 지원 필요 △저출산 특별법 제정 관련 특별행정기구를 발족 등 방안을 논의했다.

건강보험 정책분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현지 확인' 아젠다를 논의하고,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 하에 확인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과 공단의 현지 조사가 환자·의사 관계를 손상시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제안이유를 추가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수가계약 아젠다와 관련해, 수가 계약 때 비용 상승률을 고려하고 저수가 개선, 밴딩 폭에 의한 계약체계의 문제점, 협상 결렬시 불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 김영완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와 함께 진찰료 포함행위 아젠다에 대해선 보험수가 및 진료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환자의 주소(chief complaint)가 아닌 진료행위는 별도 보상하고, 주소에 포함된 행위이더라도 통상 협의의 진찰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리했다.

김영완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KMA 폴리시 특위는 회원들의 강력한 요구와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지난 1월 정식 출범해 매달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심의위원회가 한 번씩 열리고 있다"며 "온라인·오프라인에 참여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위원 55분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제69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 보고할 KMA 폴리시 아젠다 최종안 준비와 운영규정 제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예산안 원안 통과와 인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배석한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출범 후 2개월여 동안 열의를 갖고 많은 사항을 정리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출범해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함께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위원회이니만큼 더욱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 초기라 대내외적인 홍보·교육이 중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자료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진중하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진 특위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는 "KMA 폴리시를 큰 주제에 대해 기본입장, 부분별 제안이나 대책을 근거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서를 작성해 의료계와 국민과 정부에 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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