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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서류미비' 무더기 기소, 법정에서 따진다

정신병원 '서류미비' 무더기 기소, 법정에서 따진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2.0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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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20일 의정부 법원에서 첫 재판 열려
서류확인 권한 없는 봉직의에게 왜 책임을?

정신병원 강제입원시 모든 서류를 입원 당일날 갖추지 않는 것은 불법일까 아닐까. 이 기준에 대한 사법부의 검증이 시작된다.

현행 법에 명확한 지침이 없는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의 위법성과 적법성이 가려질 전망이다.

▲ 김지민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장 ⓒ의협신문 박소영
김지민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장은 2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당일 입원서류 미비 건 등으로 기소된 봉직의 39명이 다음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시작됐다. 당시 의정부검찰은 관내 정신병원 16곳을 압수수색하고 병원장이 아닌, 해당 병원 봉직의 53명을 기소했다.

주요 사유는 '입원에 필요한 증빙서류 없이 환자를 강제입원시켰다'는 것.

정신건강의학회는 "문제가 됐던 입원과정에서 모든 서류는 입원 며칠 내 구비된 게 확인됐다. 언제 입원할지 모르는 정신질환자가 당일 모든 서류를 갖추는 건 쉽지 않다"며 "정신보건법 어디에도 입원 당일 서류구비를 마쳐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크게 반발했다.

기소된 정신병원 전문의들은 봉직의협의회를 창립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현행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3(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에 '입원서류 제출기한' 지침은 없다. '보호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면, 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때로는 경찰까지 동원되는 응급환자를 단지 서류미비 때문에 돌려보낼 수 없다는 점에서도 7일 내 제출은 정신병원에서는 하나의 관행으로 여겨져왔다.

김지민 봉직의협의회장은 "이번 재판은 당일 서류 미구비의 위법성, 그리고 형사적 책임을 지는 주체를 명확히 가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많은 응급환자들이 서류미비로 입원을 못하게 된다. 진료공백 문제는 물론 사회안전망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경찰이나 기타 공권력이 서류구비 전까지 그 환자들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 반문했다.

병원장이 아닌 일개 봉직의를 기소한 점도 비판했다. 김 회장은 "봉직의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현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진료를 보기가 더욱 어렵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입원을 종용하는 병원 경영자가 늘어날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가장 최악은 병원장과 봉직의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씌우는 것이다. 봉직의는 서류를 확인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책임을 지게 된다"며 "현행 보건법상 환자나 보호자가 신분확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타 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권한도 기관장에게만 있다"는 불합리함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이번 공동대응을 통해 기소된 봉직의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 강조했다.

병원별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3월 16일 오전 10시와 3월 20일 오전 11시 15분 의정부 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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