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주장..."현 제도, 수입 많을수록 과징금 비율 ↓"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복지부, 개선 서둘러야"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 부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과 연계된 과징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2일 현행 과징금 제도가 "돈 잘 버는 의료기관에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하면서, 연간 총수입액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7만 5000원에서 최고 53만 7500원으로 차등화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률부과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상 과징금 규정은 의료기관이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 금액(5000만원~90억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7만 5000원에서 최대 53만 7500원까지 차등화돼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얼핏 보면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이 많이 부과하는 제도로 설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에 오히려 유리한 제도"라면서 "현재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의료법상 과징금제도를 살펴보면, 1일 평균 수입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수입액이 많을수록 낮아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연간 매출액이 1조원 정도인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이라는 과징금이 진정으로 업무정지 15일 치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입이 많은 의료기관의 과징금 비율이 적은 제도가 과연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현재의 매출액 구간별 과징금제도를 '매출액에 따른 정률부과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선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