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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약, 공급실태 공개·급여 확대"

"감염병 예방약, 공급실태 공개·급여 확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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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감염병 예방법·건보법 개정안 등 발의

▲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감염병 예방 의약품의 공급·유통 실태를 신속히 파악해 공개하고, 비급여 예방약의 급여 확대를 제때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독감 등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 약품의 공급·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건보법 개정안에는 역시 독감과 같은 감염병 유행 확산을 방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비급여 의약품(대상)이라고 하더라고 일정 기간을 정해 신속하게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먼저 "실제 올겨울 독감 유행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집단으로 감염되는 등 시급한 유행 차단이 필요했으나 독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제때에 신속하게 확대하지 못했다.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독감 백신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음에도 백신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가 파악되지 않아 실제 독감백신을 접종하고자 하는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독감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감염병 개정안과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확산 전에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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