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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한시적 급여' 인정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한시적 급여' 인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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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주의보' 해제 시까지 급여기준 확대
타미플루·한미플루·리렌자·로타디스크 등에 적용

 
보건복지부가 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및 zanamivir)'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로서, 지난 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해당 질병이 없는 10세~64세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고위험군은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리렌자의 경우 7~12세),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다.

이번 조치로 10세~18세 연령의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 시 보험 적용을 받아, 타미플루(25,860원→ 7,758원, 10캡슐 기준), 한미플루(19,640원→5,892원, 10캡슐 기준), 리렌자로타디스크(22,745원→6,824원)등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게 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이례적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속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검토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염 및 소아과 전문가와 논의를 진행했으며, 단체 생활로 전염 가능성이 높고, 학업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령에 대한 전파 차단을 위해 보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료 약제의 선제적 보험 확대로 인플루엔자의 추가적 전파 차단 및 가정의 질병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에도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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