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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복장 권고안..."의사 사기 떨어뜨리는 짓"

의사 복장 권고안..."의사 사기 떨어뜨리는 짓"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1.1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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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넥타이 착용 금지' 복지부 권고안 유감 표명

 

정부가 의사의 넥타이·시계 등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권고문을 마련한 데 대해 의료계가 "의사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5일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안)을 마련해 대한의사협회에 의견을 물어왔다.

권고문은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준수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 착용 △ △근무복 착용한 채로 외출 금지 △재킷 형태의 가운 착용 △넥타이 착용 금지(나비넥타이는 착용 가능) △손가락·목에 장신구·시계 착용 자제 △환자 혈액·체액·분비물 등 오염 가능성 있는 경우 근무복 위에 일회용 덧가운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진료과목·질환, 의료기관의 규모, 근무 형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지침이며, 이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국가 통제하에 두겠다는 전체주의적·규제일변도적 사고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의료인들은 이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위생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부가 복장·헤어스타일, 장신구착용까지 권고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의 복장을 통한 감염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권고문을 제정하는 것은 감염발생의 주원인이 마치 의료인의 복장 및 위생 불량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기관 복장의 감염관리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수립한 후 연구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선행돼야 하며, 이는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인 복장 권고문은 최선의 진료로 성실히 진료에 임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의료인의 사기저하는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염예방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대전제 하에 공공의료적·국가방역체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감염관리 수가 신설, 감염관리재료대 지원 및 의료기관 수가 책정 현실화, 감염 보호 장비의 국가지원 등 관련 법규와 국가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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