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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복장 권고 '자율시행'...수정도 가능"

"의사 복장 권고 '자율시행'...수정도 가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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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등 의견수렴 후 수정 검토...인센티브 지급 등 지원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넥타이·시계 등 착용을 금지하는 복장 권고안은 강제 사항이 아니며, 대한의사협회 등 의견을 반영해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자율적으로 권고안을 이행하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 지급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안)'을 마련해 대한의사협회에 의견을 물어왔다.

권고문은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 착용 ▲근무복 착용한 채로 외출 금지 ▲재킷 형태의 가운 착용 ▲넥타이 착용 금지(나비넥타이는 착용 가능) ▲손가락·목에 장신구·시계 착용 자제 ▲환자 혈액·체액·분비물 등 오염 가능성 있는 경우 근무복 위에 일회용 덧가운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진료과목·질환, 의료기관의 규모, 근무 형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지침이며, 이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국가 통제하에 두겠다는 전체주의적·규제 일변도적 사고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권고안이 강제가 아니며 내용 수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권고안을 강제로 실행할 생각이 없고 서둘러 실행할 생각도 없다. 가장 좋은 것은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일각에서 반대의견이 있었다. 권고안 마련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반대로 권고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낸 경우도 있었다. 간호 관련 단체와 학회 등에서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줬다"고 했다.

특히 "2월 중으로 의협이나 병원협회 등 반대하는 단체들을 따로 만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다시 말하지만 권고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열린 마음으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권고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감염관리 전문가들과 협의해 만든 것"이라며 "만일 권고안에 대해 반대하려면 감염 관리에 왜 도움이 되지 않는지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권고안을 실행하려면 의료기관별로 비용이 들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 의료기관 규모가 클 경우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계와 인센티브 지급 등 지원 방식을 협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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