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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⑧ 끊이지 않은 실손보험 VS 의료계 마찰

[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⑧ 끊이지 않은 실손보험 VS 의료계 마찰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2.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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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한 흉부외과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1승1패의 전적이다. 의료계는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했던 하지정맥류 수술을 다시 보장하는 방향으로 약관 개정에 성공했다.

그러나 정부는 '실손보험 손해 원인이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란 보험사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듯한 '실손보험 안정화 방안'을 발표, 끝내 의료계 목줄을 틀어쥐었다.

올해도 실손보험 손해율을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간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보험업계들은 높은 손해율의 이유로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을 들며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 비난했다. 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심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했다. 보건복지부가 "실손보험의 심평원 위탁심사는 없다"고 선을 긋자 "보험사측에서 자체 전문심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의료계는 상품설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단 팔고보자'는 보험사 행태를 지적했다. 상품설계 미진으로 제대로 된 손해율 통계조차 없는데도 무조건 의료계 탓으로 몰아가는 점을 겨냥했다. 의료쇼핑에 대해서도 "소비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지불한 만큼 그 최대치를 이용하고 싶어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정부는 사실상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실손보험 안정화 방안의 핵심으로 비급여 항목 표준화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표준화된 진료비 세부내역서 제공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의 주된 보장영역인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가 비급여 의료과잉을 심화시킨다"라며 그 근거로 '이대로라면 실손보험료는 10년 내 2배 이상 급등할 것'이란 보험개발원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보험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다사다난했으나 나름의 쾌거도 있었다. 보장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지정맥류 혈관레이저 폐쇄술을 적용 대상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미용목적이란 이유를 들며 올해 1월부터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을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표준약관 개정을 금감원에 공식 요청했으며 관련 TFT를 결성하며 강력 항의에 나섰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등 관련 의사회 및 학회는 4차례에 걸쳐 금감원을 항의방문해 약관의 문제점을 알렸으며 실손보험사간 담합의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그 결과, 하지정맥류 수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1년만에 약관 개정이 추진, 의료계 합심의 성과를 이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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