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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문 닫아도 '화상판매기'로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약국 문 닫아도 '화상판매기'로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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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약사법 개정안 의결...약사회 '강력 반발' 예상

▲ 의협신문 자료사진 ⓒ 김선경 기자

대한약사회 등 약계가 의약품 택배 허용의 전 단계 조치라며 강력히 반대해온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설치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화상판매기 활용은 원격의료 확대에 따른 격오지 등 의료취약지에 의약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택배를 활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함께, 약사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료계에서도 관심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활용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약품 판매방식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약품화상판매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의약품화상판매기의 설치·운영에 따른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며,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약국 개설자는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이후에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약국 개설자가 설치·운영하는 의약품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의약품 구매에 대한 결제시스템 등 6가지 유형의 기술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4가지 유형의 준수 사항을 정하며, 약국 개설자가 해당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의약품화상판매기 허용을 저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던 대한약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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