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약국판 'PA'·'원격투약제'로 약계도 '시끌'

약국판 'PA'·'원격투약제'로 약계도 '시끌'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02 12:2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무보조원제 공청회 무기한 연기 찬반 팽팽
원격투약기 논란 원격의료와 비슷하네...

날로 어려워지는 약국 개원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는 가운데 최근 '약무보조원'과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이 약계에서 논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약계판 PA로 볼리는 약무보조원제는 약사가 아닌 약무보조원을 신설해 약사의 지시에 따라 일반약을 판매하거나 처방전을 약국 전자챠트에 입력하는 등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골자다.

휴일이나 심야시간에 가정상비약을 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약무보조원을 채용해 대처하자는 대안이 떠오르며 대한약사회는 3일 관련 공청회까지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공청회에서 약무보조원제와 함께 약국 서비스를 평가인증하는 '우수약무기준(GPP) 인증제'까지 논의하기로 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약계 스스로 변화를 모색한다며 기획했던 공청회는 개최 3일여를 남기고 무기한 연기됐다. 약사 스스로가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해치는 일이라는 반대 목소리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약사인력 시장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젊은 약사들이 약무보조원제 시행으로 일자리를 잃고 임금수준도 낮아질지 모른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고려됐다.

우수약무기준 인증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없는 인증제로 변질될 경우 약사들에게 괜한 부담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약사회는 공청회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지만 인증제나 약무보조원제 모두 처한 상황에 따라 약사 회원들의 찬반이 극명하게 나눠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약무보조원 도입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원격화상투약기' 업체가 일부 약국들에 투약기를 설치하면서 합법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생산 업체는 약사법을 고려해 일단 약국 내부에 투약기를 설치하고 약사의 관리 아래 안전하게 복약지도와 투약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투약기 설치를 불법이라는 해석한 상태다.

약사법 제21조는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곳으로 제한해 약국 내에서 의약품 보관·판매·조제 시 책임문제와 시설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원격화상투약기는 의료계판 원격의료 관련 논란을 연상시킨다.

생산 업체는 약사 한 명이 투약기가 설치된 여러 곳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투약기에 내장된 전문·일반약들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시행된다면 원격투약기를 설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원격화상투약기를 합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약무보조원제를 비롯한 원격화상투약기 논란 등은 약 구매방식의 편의성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와 기술의 발전이 합쳐져 점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에 비해서도 수십년 동안 변화의 바람으로부터 한걸음 벗어나 있었던 동네약국 중심의 약국 시스템과 약사들에게 변화의 요구가 가중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