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효능·효과 과장한 프로그램 제재 이끌어
방송 프로그램의 올바른 건강정보 전달을 유도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조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식품의 효능·효과를 과신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 '경고'등 법정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의료·건강정보에 대한 방통심의위 검증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학적인 자문을 통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의협은 지난해 9월 방통심의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방통심의위가 의뢰한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의 의료·건강정보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의료행위, 치료법 등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29건의 의학 자문을 제공했다.
의협은 체계적인 의료 자문·검증을 위해 다양한 전문과목 전문의 33명으로 구성된'의료 관련 방송 및 광고 자문단'을 구성·운영 중이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국민에게 객관적이며 건전한 의료·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통심의위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신문·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자문을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건전한 언론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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