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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 근절, 미디어 각성 없이는 안돼

쇼닥터 근절, 미디어 각성 없이는 안돼

  • 박소영 기자 young214@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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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심의 규정 어긴 사례, 지난해보다 11배 증가
쇼닥터, 미디어, 업체간 연결 고리 끊어야 근절 가능

▲ 11일 국회에서 열린 올바른 식의약 정보 전파를 위한 미디어 역할 토론회.
쇼닥터의 부적절한 언행을 바로잡으려면 의료계뿐 아니라 미디어 역시 각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의 정확성보다 흥미와 자극적인 소재를 추구하는 매체 특성상 미디어의 자정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의료 행위 심의 규정을 어겨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는 지난해 5건에서 올해 8월 기준 56건으로 11배 급증했다.

특정 상품이나 의료기관을 홍보할 목적으로 정보를 과장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쇼닥터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쇼닥터 대응 TF를 구성해 문제가 된 의료인을 징계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해 왔다. 세계의사회(WMA)에 '의사의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제안해 지난 10월 공식 채택되는 등 적극적인 쇼닥터 근절에 나서왔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 자정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올바른 식의약 정보 전파를 위한 미디어 역할' 토론회에서 "쇼닥터는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시청률이 중요한 방송 제작진에 의해서 얼마든지 쇼닥터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의료진만 제재할 것이 아니라 방송과 관련된 작가, 피디 등 제작자들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다만 "건강 프로그램은 의학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송의 순기능은 강조하되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협 등 유관 단체의 자율징계권과 조사권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신 홍보이사는 "현재 이뤄지는 회원 자격 박탈만으로는 방송 출연을 제재하거나 진료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 의료인의 발언은 대중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다른 분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쇼닥터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할 것도 제안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의사만이 아니기 때문에 익스펄테이너(익스퍼트와 엔터테이너의 합성어) 등 보다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는 방송출연에 국한돼 있는 가이드라인을 광고성 기사, 블로그,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 전반으로 확대해 국민들의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한의사협회 홍보이사도 "한의사를 섭외할 때 쇼닥터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각 방송사마다 보냈다. 그러나 반년이 넘은 지금까지 단 한 곳에서도 문의가 오지 않았다"며 자정 노력의 한계를 토로했다.

쇼닥터 제재로 인해 미디어가 자정되기는커녕 더욱 치밀하게 변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홍보이사는 "쇼닥터 논란 이후로 잘못된 의학상식을 전달하는 사례는 많이 정제되는 추세다. 그러나 쇼닥터 방송 인접시간에 홈쇼핑에서 해당 쇼닥터가 언급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인지도를 높이려는 쇼닥터와 시청률을 올리려는 미디어, 그리고 이윤을 창출하려는 업체간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쇼닥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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