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감염병 전파 가능성 있다고 판단될 때"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역학조사 전에 업무정지를 내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업무정지는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로 제한한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유행이 우려될 경우 전파를 막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C형 간염의 경우 대부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유행'에 이를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기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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